소상공인 손실보상받는 방법! 5부제 신청일 확인하세요!
19일 수요일 | 20일 목요일 | 21일 금요일 | 22일 토요일 | 23일 일요일 | |
주민번호 끝자리 | 9 또는 4 | 5 또는 0 | 1 또는 6 | 2 또는 7 | 3 또는 8 |
★24일 월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 대상
’21.7.7.~‘21.9.30.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산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80% = 보상금액!
어떻게 신청해야할까?
우선 온라인으로 손실보상시스템에서 접속 신청을 합니다. (맨 아래 링크 있어요!)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만 하면 대부분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 나는 '신속 보상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했는데.. "대상이 아니다"라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세요! 지자체에서 대상으로 정정해주면, 됩니다.
이렇듯 대부분은 빠른 처리가 가능한 이유?
1) 일평균 손실액
- 국세청이 보유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 없음.
2) 방역조치 이행일 수
-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으셨을 때, 지자체가 발급하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에 이미 방역조치 이행일 수가 쓰여있음.
그러나... 다소 복잡한 경우가 있지요!
- 대부분 관할 지자체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로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는게 빠릅니다.
○확인 보상 대상자 : 신속 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자료가 필요.
1)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비중) 업종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경우
-세무사가 기장하고 서명 날인한 손익계산서/4대 보험료 산출내역서/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시설 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설 분류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방역조치 일수가 잘못된 경우 -방역조치 이행일 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2) 보상금 산정이 곤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상점 마트 백화점 같은 경우 - 시설 분류 확인서/건축물대장
○직접 판매홍보관(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의 경우
-시설 분류 확인서/임대차계약서/현장 사진
○방역조치 위반자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 필요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 필요
기타 문의 사항은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채팅 상담 https://www.xn--114-vs1n75mp9a95d.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2022.01.14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 대상자 확인하세요! _22년1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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