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 15. 개통하며, 1. 15.~1. 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 20. 부터 최종 확정 제공.
대부분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에 집중하자!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도 있는 자료.
- 당사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의료비 부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교육비 부분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기부금 부분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신청 방법!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 : 근로자가 바로 자료 조회 가능.
○근로자의 올해 만19세로 성인이되는 자녀 :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하는 것이 필요.
- 성인이되는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근로자의 부모님이 직접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이 빠르고 간편함,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부모님 대신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 :
온라인(PC에서만 가능)을 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
★이 때, 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부모님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함.
- 위임장 서식은 아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방법
- 자신의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확인도 가능하며, 자료제공에 대해 동의/취소 신청도 가능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22년부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 가능!
그 동안 영수증 등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던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단,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함.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동의) ->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회사로 일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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