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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모두가 똑같이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 구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요!
: 일반 소상공인 or 영업시간 제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 사업자등록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체당 100만원 지급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공동대표인 사업체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 대상 구분 및 매출 감소 판단
대상 | 구분 기준 | 매출감소 판단 기준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음 | 19년~20년 월평균 매출액을 21년과 비교 자료 (국세청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 등 준비)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여 받은 내역이 있는 대상은 매출감소로 인정 (위 자금들 신청시, 이미 매출 자료를 제출함)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음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행정명령이행확인서 필요.) |
※일반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자료 준비 방법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확인 방법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22년 1월 4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에 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원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쉽고 편리한 신청방법 - 링크 누르시고 항목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만 가능해요!
2022.01.19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받는 방법! 5부제 신청일 확인하세요!_22년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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