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에도 협력 요청
XRP(리플)의 유가증권 문제에 관한 재판과 관련해 미국 리플사의 Brad Garlinghouse 최고경영자(CEO) 변호사는 2일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서도 서류 제출 협조를 요청했다.
XRP의 판매에 미국외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 리플사측은 금년 6월에도,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15사에 대해서 서류 제출의 협력을 요구하는 신청을 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3년부터 7년간 유가증권 등록을 하지 않은 XRP를 판매해 1,300억엔이 넘는 자금을 마련했다며 리플사와 Garlinghouse 씨 등을 지난해 12월 제소했다.
미 SEC와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의 거래를 감독하는 미국 정부기관. 공정한 거래의 확보와 투자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도 한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XRP를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어, 이 행위가 미 증권법에 위반했다」이 SEC의 주장에 대해 Garlinghouse 씨 등 리플사 측 변호사는 판매는 해외 거래소 및 지역적으로 미국 밖에서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래 전부터 반박해 왔다.
SEC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6월에는 빗썸, AscendEX(전 Bitmax), 빗썸(Bitrue Singapore), 비트스토amp, Huobi Global, OKEx, Upbit Singapore 등 총 15개사의 미국 외 교환업체에 서류제출 협조를 요청한다.이번 바이낸스에 대한 의뢰는 6월의 사례에 이은 것이다.
최종적으로 홍콩, 한국, 영국, 싱가포르, 몰타, 케이맨 제도 및 세이셸 공화국의 당국에 조사협력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며 이들 국가의 관할에 놓인 각 거래소로부터 증거제출을 요구하게 된다.바이낸스의 경우는 케이맨제도의 당국이 담당한다고 한다.
리플사 측 변호사는 Garlinghouse 씨 등이 XRP 판매를 미국 밖에서 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 기록을 나타낸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미국의 법률을 적용한 SEC의 호소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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