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기간이 지났을 때, 납부 방법
많은 사장님들께서 부가세 신고는 신고기간에 맞추어 하시지만, 바쁘게 일하다보면 부가세 납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납부기간이 지난지 한 달 이내라면, 홈택스를 통해 집에서도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2. 자진납부에 들어가시면,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서 복잡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부가세 납부서에 나와있는 납부번호에 맞춰서 납부구분과 세목을 선택해주시면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기한내에 하셨으나 납부기한내(1기: 7월25일 / 2기: 1월25일)에 납부를 못하신 경우
[납부구분] : 1.확정분자납
[세목] : 41 부가가치세
위와 같이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납부서 용지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시면되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등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클릭
→ [미납세액]을 입력하고(처음 부가세 납부고지서 받으셨을 때, 납부기한내 금액)
→ [당초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상에 납부기한을 입력합니다. (보통 1기면 1월25일까지 / 2기면 7월25일까지)
→ [납부예정일자]는 부가세 납부하실 날짜로 저는 오늘 당일인 7월 27일을 선택했습니다.
→ 7월 25일까지가 납부기한이였으나 지나버렸으므로, 다시금 7월 27일까지 납부하겠다는 것 이죠. 따라서 26일과 27일 2틀이 미납일로 여겨집니다.
→ [부가가치세 합산 적용]클릭 후, → [납부서 출력]을 확인하시면, 즉시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번호가 나타납니다. 잘 적어두시고, [납부하기] 클릭.
4. [납부서 출력]클릭시 나타나는 납부 가능 가상계좌번호에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입금하면 완료입니다. 처음 납기일이였던 7월 25일에서 2틀 지난 후, 납부하는 만큼 일정 부분 가산세가 붙습니다.
5. 잘 납부되었는지 확인은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기간이 길어질 수 록, 더 많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글을 찾아보신 당신! 바로 납부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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