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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보/뉴스 리뷰

한국 정부, 2023년까지 가상화폐 과세 연기 합의_21년12월04일

by O.A. Balmy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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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가상화폐 과세 연기

해외 암호화폐 전문 채널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제소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개시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부터 과세 예정이었지만 2023년까지 연기하기로 거의 확정된 셈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가상화폐 투자자가 많은 젊은 세대의 표를 끌어들이려고 이 합의에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과세법안은 연간 25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본 사람에게 20%의 세금을 매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장 배경으로 이 법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 관저 공식 사이트에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는 점도 거론된다.세제안을 비판하고 금융규제 당국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서도 25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주식 투자보다 불리한 과세 방안

투자자들이 과세법안에 반대한 이유로는 우선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나 투자자 보호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 세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가 일반 주식투자보다 무겁게 과세되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새 법에서는 25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수익에 과세할 것을 제안했는데 주식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은 5,000만원부터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 힘당 모두 가상화폐 과세를 연기하자는 제안을 했다.

「국민의 힘」의 의원들은 10월, 과세 기준액의 변경도 제안.과세 대상액을 주식 수준인 5,000만원으로 올려 5,000만~3억원까지의 이익에 대해 20%, 3억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25%의 세율을 매긴다는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과세기준을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한국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승인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의 시각은 가상화폐 이익이 복권 당첨처럼 우연히 이익이 나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식 이익과 다르다는 것이다.

 


검토해야 할 과제

세무 전문가들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피아투피아(P2P) 거래와 NFT(비대체성 토큰), 미상장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도 한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음성으로 사기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거래소가 변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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