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 코멘트
테더사가 운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위험성에 대해서 블로그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CFTC에서는 테더사가 1코인=1달러로 충분히 교환해줄 현금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면서, 무한정 테더 코인(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의심하는 것 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루머가 코인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관련글 아래 링크)
아래 내용은 테더사가 CFTC에게 자금 보유량을 보여줬다기보다는 코인 발행량 만큼 현금을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CFTC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테더사 측에서 급히 변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현금 외에 자산을 합친다면 충분한 것인지...
이러한 이슈들이 있으므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는 좀 더 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2021.07.15 - [투자 일기] - 21년 7월 20일) 제롬 파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및 CBDC 발행 언급과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님이 바라보는 CBDC 정보 종합 요약
테더사와 Bitfinex가 CFTC와 화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5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테더사와 테더사의 관련 기업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인스에 대해 벌금으로 총 4,250만달러(약 48억엔)를 내라고 명령하고 양사 모두 화해에 응했다고 밝혔다.
테더사에 대해서는, 「동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T」가, 법정 통화로 모두 증명되지 않았던 것이 과거의 설명에 반한다」라고 지적. Bitfinex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에 있어서 이전에 지적한 규제 위반이 재차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다.
CFTC는 이번 발표에서 테더사는 2014년 이후 USDT는 법정통화에 연동된 테이블코인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와 같은 법정통화를 뒷받침 자산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해 온 주장.
그는 최소한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2월 25일까지는 유통되는 USDT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법정통화를 보유하지 못했다며 소비자와 시장에 허위 설명을 했다고 지적했다.CFTC는, 법정통화 이외의 자산이 USDT의 증명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공표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또 100%의 뒷받침자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기업의 감사를 받는다고 테더사는 설명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증명 자산의 보유를, 규제하에 없는 기업이나 제삼자에게 맡기고 있었다고 지적.Bitfinex의 운영 자금이나 고객의 자산과 섞어 증명 자산을 관리하고 있던 것도 문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Bitfinex 문제
Bitfinex에 대해서는 적어도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품거래소법(CEA)이 정하는 「프로 투자가」 이외의 미국민에게 거래소 밖에서 상품의 거래 서비스를 행했다고 지적.이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선물거래업자로서 CFTC에 등록하지 않고, 비트코인(BTC)이나 USDT등의 주문을 받거나 하고 있던 일도 지적.게다가 증거금 거래를 제공할 때에, Bitfinex의 고객끼리가 자산의 대차를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자금융통을 실시하고 있던 것도 문제시했다.
CFTC는 이러한 문제 행위를 실시하지 않게 2016년에도 지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벌금 이외의 대응으로 CFTC는 Bitfinex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문 투자가 이외는 대상 거래에 참가할 수 없는 수단을 강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CFTC는 이 주장들을 근거로 테더사에는 4,100만달러(약 46억엔), 비트파인x에는 150만달러(약 2억엔)를 지불하기로 하고 양사가 이에 따라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사측의 성명
테더사는 이번 CFTC의 발표를 받아 성명을 발표.CFTC는, 테더사의 현재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고 해, 2년반 이상전의 증명 자산에 관한 문제도, 2019년 2월의 이용 규약의 개정으로 해결이 끝난 상태라고 했다.
증명 자산이 모두 현금은 아닌 점, 또 테더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증명 자산이 보유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만으로, 증명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지금도 항상 뒷받침 자산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Bitfinex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도 2018년 12월 이후의 상황은 지적되지 않았다고 설명.이번 벌금을 지불하고 화해한 것은, 향후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양기업의 고문 변호사인 Stuart Hoegner씨도, 이번 벌금을 지불했지만 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 감사에 대해서도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코멘트.
또, 이번 지적은 과거의 문제라고 해, CFTC가 지적하는 기간은, 은행 문제로 Bitfinex와 같은 타기업에 자산의 보유를 지원 받은 적도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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