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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온라인으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발급(바로 가기)

by O.A. Balmy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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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는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인터넷만 된다면, 집에서도 편하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받는 방법

준비물 : 공인 인증서 (보통 모바일 뱅킹하실 때, 사용하시는 은행 결제용도 괜찮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바로 가기

 

2.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신 후, 아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을 입력합니다. 공동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공동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옵션을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발급 시, 세부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하신 후,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제출기관의 요구에 맞추어 선택합니다.

 

4.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열람 및 인쇄 가능 창이 나타납니다.

1) 직접 인쇄하는 경우, 좌측 상단의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신 후, 인쇄 대상은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합니다.(프린터 모양에 아이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후, 인쇄를 클릭하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2) 화면 열람하는 경우, 화면 열람을 선택하신 경우 바로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화면을 열람을 하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관공소나 은행에 제출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출용인 경우 꼭 인쇄를 선택하세요. (※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행정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이제는 많은 업무를 굳이 동사무소에 찾아가지 않고서도 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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