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우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확정일자란 어떠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백하게 표현하자면,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대한민국 법원 시스템상에 해당 계약에 법적 인정일이 기록으로 남게되고 보장받으며, 공시되어 확인이 가능하게됩니다.
전세계약 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앞서 설명한 것 처럼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일단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로된 전세계약서를 스캔하는 등 작업이 필요하므로, 그냥 주민등록증 가지고,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는게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금융기관 등), 전세계약서 스캔본
절차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로그인]→[확정일자]→[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규를 클릭하시면 작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 기본구분,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기본구분
[신규] : 처음 입주하시는거라면
[재계약] : 기존에 확정일자가 있으나 재 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
[부동산구분] : 건물 / 집합건물 선택
주택의 소재지
현재 전세로 입주하실 집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집합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예를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명칭] : XX아파트
[건물번호] : 1동 123호
[내재지번] : 내재지번은 일부지역에서만 해당되므로 기입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동산검색] 클릭하면 아래 화면같이 뜨는데 걱정하지마시고 [확인]→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됩니다.
※아직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의 다와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3.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계약정보
전세 계약서상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구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합니다.
"임대인"을 선택하시고 전세 계약서상에 정보를 입력한 후, 아래 [입력] 클릭
"임차인"을 선택하시고 전세 계약서상에 정보를 입력한 후, 아래 [입력] 클릭
4.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준비한 전세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주의하실점은 반드신 컬러로 스캔하셔야한다는 점! 흑백의 경우 복사본으로 여겨지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작성 확인 및 완료 클릭, 이후 500원을 결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 후, 신청처리내역 조회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예전에 받아둔 확정일자가 언제 인지 온라인상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확정일자 언제인지 집에서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2022.07.29 - [부동산 정보/부동산 공부] - 집에서 전세 계약 확정일자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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