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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보/뉴스 리뷰

IMF 가상화폐 국제 규제 가이드라인 필요 주장 _21년12월11일

by O.A. Balmy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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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국제공조 필요"

해외 암호화폐 전문 채널 코인 포스트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0일 공식 블로그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필요성을 촉구했다.각국 간에 연계된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정한 자본 흐름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IMF는 가상화폐인 볼라틸리티(가격변동)의 크기를 언급했다.암호화폐 전체로 약 2조5,000억달러(약 283조엔)에 이른 시가총액은 블록체인 같은 기술혁신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계기로 폭락할 수도 있어 평가액이 적절할지 불확실함을 시사했다.

 

업비트 비트코인 차트

 

IMF가 제시한 그림에서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에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크게 변동된 모습이 보인다.

게다가 IMF는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투자가 보호, 테이블 코인의 준비금등에 관련되는 리스크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암호화폐가 국내 통화를 대신해, 규제를 회피하는 리스크등을 지적.이러한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과 동시에, 가상화폐를 유용하게 만들어 가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인 국제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금융활동위원회(FATF) 등 국제적 기준설정기관이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금융시장 건전성, 금융 안정성, 투자자 보호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프레임워크가 충분히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상화폐 규제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IMF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1. 암호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선스 제도
  2. 규제 요건을 활용 사례에 맞추어 조정할 것
  3.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화폐 보유 등에 관한 요건

 

우선 준비금과 자산의 보관, 전송, 결제, 카스토디 등과 관련해 기존 금융서비스에 적용돼 온 것과 같은 라이선스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투자용의 서비스나 상품에는, 증권규제 당국이 감독하는 증권 브로커등과 같은 요건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편으로 「결제용의 서비스나 상품은, 중앙은행등이 감독하는 은행 예금과 같은 요건을 가져야 한다」라고 한다.

 

세 번째로, 은행, 증권, 보험, 연금 등 기존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자본 요건이나, 가상 통화등에의 익스포저에 대한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등이 암호화폐의 현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기능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계속하고 있다.

IMF는 지금부터 포괄적인 규제 노력을 시작하면 기술혁신이 가져올 이익을 누리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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