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는 나와 부모님, 배우자나 자녀 등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 등 부양가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사용되는데요. 은행이나 청약 또는 공공임대 주택 등 신청 시나 상속 등 가족 유무를 확인할 때,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인터넷만 된다면, 집에서도 편하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받는 방법
준비물 : 공인 인증서 (보통 모바일 뱅킹하실 때, 사용하시는 은행 결제용도 괜찮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
2.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신 후, 아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을 입력합니다. 공동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공동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옵션을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세부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하신 후,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제출기관의 요구에 맞추어 선택합니다. (관공소나 은행 대출의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전부 공개를 요구합니다.)
4.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열람 및 인쇄 가능 창이 나타납니다.
1) 직접 인쇄하는 경우, 좌측 상단의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신 후, 인쇄 대상은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합니다.(프린터 모양에 아이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후, 인쇄를 클릭하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2) 화면 열람하는 경우, 화면 열람을 선택하신 경우 바로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화면을 열람을 하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관공소나 은행에 제출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출용인 경우 꼭 인쇄를 선택하세요. (※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행정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이제는 많은 업무를 굳이 동사무소에 찾아가지 않고서도 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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