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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공부

전셋집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꼭 확인해야하는 것!

by O.A. Balmy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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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에 필요성

월세 혹은 전세 세입자분들이 계약을 갱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전세나 월세금 인상으로 인해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게 되는데요. 계약서를 갱신하기 전에 자신의 확정일자 이후에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해당 집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은게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쓰여있으며, 이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새롭게 받게 된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새롭게 받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1순위 채권자였던 세입자의 지위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 후, 나머지를 후 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이나 혹은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라면,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막상 큰일이 터지면 동네 부동산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애초에 동네 부동산은 집주인 편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하기]

 

 

2. 등기를 열람할 집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저는 도로명주소 찾기가 더 편해서 도로명 주소로 찾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명 주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1"이라면,

[시/도] : 서울특별시

[시/군/구] : 영등포구

[도로명] : 여의나루로

[도로명건물번호] : 121

위와 같이 적은 후, 몇 동 몇 호인지를 입력한 뒤, 검색을 클릭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맞다면, [선택] → [다음] → [700원 결제]를 하시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등기부등본상에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접수 날짜가 나의 "확정일자"보다 뒤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은 21년 4월 13일이고, 나의 확정일자는 20년 3월 12일이라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나의 법적 지위는 1순위 채권자로서 제일 먼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22년 3월 12일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22년 3월 12일이 되므로, 나는 앞서 21년 4월 13일 근저당권보다 후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 경우 대처방법은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인상 금액만큼만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하나 더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전세금이 1억이었으며, 집주인이 500만 원 인상을 요구한 경우, 기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500만 원에 대한 계약서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기존 전세금 1억 원에 대해서는 1순위 채권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최소한 1억 원은 지킬 수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근저당권 설정에 금이 그어져 있다면, 근저당이 말소된 것입니다. 즉 위에 등기부등본을 해석해보면, 집주인은 2003년 8월 14일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었지만, 2004년 6월 4일에 그 돈을 갚고 근저당을 해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처럼 큰돈이 들어가는 일은 꼭 스스로 공부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공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험난한 인생사 다들 파이팅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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