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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공부

집에서 전세 계약 확정일자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by O.A. Balmy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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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게되는데요. 1년, 2년 시간이 흐르다보면, 내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받기는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게되죠. 특히나 확정일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에 빨강색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빨간색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주는데요. 여기에 [확정일자]와 [등부번호]가 기입되어있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법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2. 정보를 입력한 후,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구분] : 임차인

[정보제공유형]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본인확인매체] : 인증서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나 음성바코드 출력은 굳이 안누르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스캔본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업로드되어있는 경우 확인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확인창이 나타나며, 공인인증서 선택 후, 확인하시면 아래와같이 소재지 정보가 나타납니다.

 

 

선택을 누르면 다음과같이 내가 받은 확정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전세 계약서에 찍혀있는 빨간 도장에 적힌 확정일자 날짜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 온라인상에 등록되어있다면, 선택을 클릭하시면, 계약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열람 수수료가 500원 들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확인하실거라면,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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