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부동산 공부

전세계약 후, 집에서 확정일자 신청 방법!

by O.A. Balmy 2022. 7. 29.
반응형

확정일자란?

우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확정일자란 어떠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백하게 표현하자면,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대한민국 법원 시스템상에 해당 계약에 법적 인정일이 기록으로 남게되고 보장받으며, 공시되어 확인이 가능하게됩니다.

 

전세계약 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앞서 설명한 것 처럼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일단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로된 전세계약서를 스캔하는 등 작업이 필요하므로, 그냥 주민등록증 가지고,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는게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금융기관 등), 전세계약서 스캔본

 

절차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로그인]→[확정일자]→[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규를 클릭하시면 작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 기본구분,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기본구분

[신규] : 처음 입주하시는거라면

[재계약] : 기존에 확정일자가 있으나 재 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

[부동산구분] : 건물 / 집합건물 선택

 

주택의 소재지

현재 전세로 입주하실 집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집합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예를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명칭] : XX아파트

[건물번호] : 1동 123호

[내재지번] : 내재지번은 일부지역에서만 해당되므로 기입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동산검색] 클릭하면 아래 화면같이 뜨는데 걱정하지마시고 [확인]→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됩니다.

※아직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의 다와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3.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계약정보

전세 계약서상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구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합니다.

"임대인"을 선택하시고 전세 계약서상에 정보를 입력한 후, 아래 [입력] 클릭

"임차인"을 선택하시고 전세 계약서상에 정보를 입력한 후, 아래 [입력] 클릭

 

 

4.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준비한 전세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주의하실점은 반드신 컬러로 스캔하셔야한다는 점! 흑백의 경우 복사본으로 여겨지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작성 확인 및 완료 클릭, 이후 500원을 결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 후, 신청처리내역 조회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예전에 받아둔 확정일자가 언제 인지 온라인상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확정일자 언제인지 집에서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2022.07.29 - [부동산 정보/부동산 공부] - 집에서 전세 계약 확정일자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집에서 전세 계약 확정일자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전세 계약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게되는데요. 1년, 2년 시간이 흐르다보면, 내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받기는 했었는

hamond.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