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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온라인으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바로 가기)

by O.A. Balmy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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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혼인관계 증명서는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신혼부부 특공 등을 신청하실 때, 혼인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많이 발급하고는 합니다. 옵션에서 상세 사항을 선택하면, 이혼에 관한 사항도 파악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만 된다면, 집에서도 편하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받는 방법

준비물 : 공인 인증서 (보통 모바일 뱅킹하실 때, 사용하시는 은행 결제용도 괜찮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바로 가기

 

2.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신 후, 아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을 입력합니다. 공동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공동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옵션을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시, 세부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하신 후,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제출기관의 요구에 맞추어 선택합니다. (관공소나 은행 대출의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전부 공개를 요구합니다.)

 

4.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열람 및 인쇄 가능 창이 나타납니다.

1) 직접 인쇄하는 경우, 좌측 상단의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신 후, 인쇄 대상은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합니다.(프린터 모양에 아이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후, 인쇄를 클릭하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2) 화면 열람하는 경우, 화면 열람을 선택하신 경우 바로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화면을 열람을 하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관공소나 은행에 제출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출용인 경우 꼭 인쇄를 선택하세요. (※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행정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이제는 많은 업무를 굳이 동사무소에 찾아가지 않고서도 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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